사업수행절차
사업시행공고 > 신청 > 평가 > 시행 > 사업관리
1사업시행공고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팝업홍보) 및 언론사 등
2신청
신청(관리지침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수시신청(매월마감)
- 신청서 1부
-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
* 외주용역비 및 현지조사비에 대한 견적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업체 견적서의 경우 현지출장 여부를 표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3평가
평가위원회에서 관리지침 별표2 선정평기준에 따라 심사
4시행
사업 전담기관(해외건설협회)과 지원기업간 협약체결
5사업관리
정산 결과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추진상황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명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여부 또는 협약금액의 변경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