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통합하여 시행합니다
사업 개요
- 목 적 : 해외건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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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 해외건설업신고 관련문의는 해외건설멘토링센터(02-3406-1066)으로 요청드립니다.
- 개 요 :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로펌, 글로벌 회계법인과 위촉 및 협약을 통하여수주영업, 리스크 관리, 법률, 세무 등을 위한 1:1 상담을 무료로 제공
- 법률
-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지평
- 세무
- 삼일PwC 삼정KPMG Deloitte안진
- 전문가
- 해외건설 주요 부문(계약 / 클레임, 금융 / 재무, 공종, 물류 / 조달, 영문문서 검토, 리스크 관리)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지원 내용
- 전문가 : 견적 및 입찰 준비, 리스크 검토,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종별 검토사항 등 해외건설 관련 애로 사항 해소
- 법 률 :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 검토
- 세 무 :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무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 검토
지원절차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consulting@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