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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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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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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이력서(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년도 결산서(재무제표) 1부
    • 조직도
    • 해외사업담당 주요 임원 이력서(또는 경력증명서)
  • 가입자격

    • 정회원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준회원 :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와 건설기자재 생산, 판매업체 및 금융기관 등
    • 특별회원 :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입회비

    • 정관 제29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부과
  • 신청방법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 Tel 김승환 차장(02-3406-1059)/이지훈 차장(02-3406-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