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images/img-joinStep.png)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이력서(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년도 결산서(재무제표) 1부
- 조직도
- 해외사업담당 주요 임원 이력서(또는 경력증명서)
-
가입자격
- 정회원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준회원 :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와 건설기자재 생산, 판매업체 및 금융기관 등
- 특별회원 :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입회비
- 정관 제29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부과
-
신청방법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