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 관련부서 | 일반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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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해외안전상황실 | 02-2100-8572,8567 | 02-2100-7966 |
외교부 | 대테러상황실 | 02-2100-8292 | 02-2100-7936 |
국토부 | 해외건설지원과 | 044-201-3530 | 044-201-5548 |
보건복지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02-2396 | 044-202-3922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043-719-7979,7980 | 043-719-9459 |
해외건설협회 | 아중동·유럽실 | 02-3406-1036 | 02-3406-1178 |
KOICA | 글로벌안전센터 | 031-740-0734 | 031-740-0597 |
해외건설현장 사고별 대비 초동조치
Case 1 : 테러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피랍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
Case 2 :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
Case 3 : 전염병에 의한 사상자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 검진/격리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환자관리 운영 체계도에 따라 신속조치
해외건설현장에 대한 철수 조치 관련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행동
- [3단계 : 철수권고 또는 특별여행경보] 조속대피 또는 철수
- [4단계 : 여행금지] 즉각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