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최신정보

해외건설현장 안전 초동조치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관련부서 일반전화 FAX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02-2100-8572,8567 02-2100-7966
외교부 대테러상황실 02-2100-8292 02-2100-7936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30 044-201-5548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2-2396 044-202-392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7980 043-719-9459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유럽실 02-3406-1036 02-3406-1178
KOICA 글로벌안전센터 031-740-0734 031-740-0597

해외건설현장 사고별 대비 초동조치

  • Case 1 : 테러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피랍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
  • Case 2 :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
  • Case 3 : 전염병에 의한 사상자 발생

    • [1단계 :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先조치 後보고)
    • [2단계 : 1시간 이내]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 검진/격리
    • [3단계 : 3시간 이내, 4단계 : 6시간 이내] 환자관리 운영 체계도에 따라 신속조치

해외건설현장에 대한 철수 조치 관련

  •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행동

    • [3단계 : 철수권고 또는 특별여행경보] 조속대피 또는 철수
    • [4단계 : 여행금지] 즉각 철수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유럽실
  • Tel 은민규 주임(02-3406-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