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설립신고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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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 제10조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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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 제13조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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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신고절차 및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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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 방법
- 현재 해외건설업신고와 해외공사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설립신고는 2011.5.1부터 '해외건설e정보시스템(yes.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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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 (e정보시스템에서 신고서 자동 인쇄)
- 직접투자신고서
- 현지사업자등록증
- 현지투자허가서
- 기타 증빙서류 (현지건설업면허, 납입자본금송금증명,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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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 및 자료활용
해외건설업신고대장에 등재, 현지법인 설립현황 인터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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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영업종료 보고
해외건설협회로 영업종료 사유 및 종료일자를 명시한 문서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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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법적 처분 안내
과태료 100만원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1/2범위에서 가중
※ 해외건설협회는 1994년 3월 국토교통부(前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