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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설립목적

설립근거

  • 1976년 11월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창립
  • 1977년 4월 당시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의 3에 의거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법인 등기

설립목적

  • 해외건설협회는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해외건설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국제수지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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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주요사업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리증진
  •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 해외공사용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 차관 및 보증의 알선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 해외건설업을 위한 홍보 활동과 간행물의 발간
  • 해외건설업에 따른 각종 증명 및 확인업무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 기타 해외건설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기획홍보실
  • Tel 손준형 차장(02-3406-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