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지속가능발전매커니즘)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
-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실적을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
* `30년 국제감축목표량: 3,750만톤(3,350만톤(`18년 대비 40% 감축) + 400만톤(`23.3 기본계획))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건물, 교통(해운·항만 제외), 건설 분야
- 법령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항제4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식품·임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환경부) 폐기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
- 법령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제12항
- 주요 업무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정부 지원사업(`24년 추진 예정)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지원 공모
사업선정
예비 타당성조사 *
본타당성 조사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
투자지분에 따른 ITMOs 확보 및 국가 NDC 달성에 활용
* 사업의 완전성에 따라 생략 가능
- 투자(설비 설치) 지원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기초 현황, 법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설계,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량, 국가 간 양자협력 등`의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