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공사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로 해외공사 현장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우선 선정 기업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신규 채용하여 당해연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참여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 훈련비용 : 10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 채용기업에 50만원/월 추가 지급
-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은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업체당 지원 인원 : 20명 이내
- 단,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한(외국기업 하도급 경우도 포함) 기업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OJT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나이 및 직무 제한 없으며, 사업 기 참여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시행 절차
신청접수
- 접수기간: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 법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각 1부
- 우선 선정기업 증빙서류
-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참여자는 훈련효과 제고 및 훈련비 수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OJT 훈련기록부(서명 날인) 및 종료 후, OJT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 접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주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서소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