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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절차

해외공사수행

해외건설단계별 통보절차를 소개합니다.
해외공사 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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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수행에 앞서..

해외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접수처: 해외건설협회)를 필해야 하며 동법 제13조(해외공사상황통보)에 따라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 통보, 계약체결결과 통보, 시공경과 통보, 공사내용변경 통보, 준공결과 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사업자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 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건설업신고와 해외공사상황통보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0.12.20부터 '해외건설e정보시스템(yes.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사 수행절차

  • 수주활동

    수주활동 통보

    •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 관련통보 : 수주활동 상황 통보
  • 계약체결통보

    계약체결 통보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 관련통보 : 계약체결결과 통보
  • 시공경과통보

    시공경과 통보

    • 매년 7월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관련통보 : 시공경과 통보
  • 공사내용변경및제반사고통보

    공사내용변경 및
    제반사고 통보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8조
    • 관련통보 : 공사내용변경 통보
    • 제반사고통보 : 공문, 통보서(일시, 장소, 관련자, 사고내용(피해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포함))
  • 준공결과통보

    준공결과 통보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7조
    • 관련통보 : 준공결과 통보
  • 실적통보: 전년도 공사수행(계약, 기성확인, 기성수령)이 발생된 모든 공사에 대해 매년 초 2월15일까지 신고
  • 관련법령: 해외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문의처
수주활동 통보, 계약체결 통보
  • Tel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02-3406-1050)
기성실적 확인, 시공실적 확인, 시공경과 통보
  • Tel 회원지원팀 이지훈 차장(Tel 02-3406-1057)
준공결과 통보
  • Tel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02-3406-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