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통보를 한 공사 중에 당해 연도에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접속후 대상공사 확인가능
*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신고
* 원화 환산시 전년도 하나은행(전 외환은행) 최종고시 환률 적용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
연초 3월 31일
* 증명서 발급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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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신고서 및 법정서식 | ※ 기본정보 입력후 출력가능 |
실적발급시 필수서류 |
-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 (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 |
- 기성청구 및 확인·지급 내역 *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 (CPA 확인 필수) |
-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
-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내역 (수령인/송금인/금액/일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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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완서류 |
- 현지지사, 법인, Project Office 등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 - 아국인력 파견 관련 서류 - 계약서류(상세 시방서 포함) - 해외투자 승인서 - 현지 면허 등록서류 - 시공도면, 물량표, 사양서, 사진 등 - 현지 세금납부 내역 - 사업인허가 내역 - 현장 인허가 내역 -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 |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 ※ 「국토부 고시 제2015-18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