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해외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국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주거안정 지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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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1년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해외건설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건설지역(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제한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특별공급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추천기관
- 해외건설협회
추천방법
- 추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택분양사업자에게 추천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 참조
추천절차
추천신청
- 협회 홈페이지 「특별공급 공고」 게시판 참조
신청접수
- 접수기간 : 「특별공급 공고」 게시판 각 사업 공모 일정 참조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국가, 근무기간 등 상세하게 구분 명시하여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출입국확인서 1부
· 전체 국외 근무기간 출입국기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원 모두 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하여 제출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확인증 1부(태아 미성년자녀 가점자)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무주택기간 증명 대상자)
- 서약서 1부
· 추천 규정 별지 2호 서식 참조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1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제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무주택 판정을 위한 증빙서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 판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 재직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 주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서소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