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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실적확인

실적목적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해외공사 시공실적증명발급
  • 실적확인 대상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실적확인 대상공사

    • 실적확인 대상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공사 상황통보를 이행한 공사

    실적확인 용도

    • 국내 및 국외 건설공사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수의시담 등 입찰용도)

    실적확인 신청

    실적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받고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PQ신청서 등록기한 전까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협회에 실적확인 신청

    • 입찰공고문 사본 또는 입찰참가요청서한
    • 확인대상공사의 계약서
    • 확인대상공사의 준공증명서(시공중인 공사는 기성실적 확인서)
    • 확인대상공사의 시공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 확인대상공사의 기성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서류

    관련접수처

    문의처
    기성실적, 시공실적
    • Tel 회원지원팀 이지훈 차장(02-3406-1057)
    인력고용가산제, 수주실적
    • Tel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02-3406-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