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받고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PQ신청서 등록기한 전까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협회에 실적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