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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절차

해외건설실적확인

사용용도

  •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 적용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

    * 현장명, 대상인력 성명/식별코드/현장근무기간 등 필수

제출처

적용시기

  •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평가방법

  •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 기준으로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아국인력의 수에 의해 평가

    (단, 3개월 이상 현장근무 인력을 1인으로 산정하고,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인건비를 지급한 인력만 해당함)

고용인원에 따른 신인도평가 가산기준

사업추진 실적표
고용인원수 신인도평가액 가산기준
1~5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
50~5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5
500명 이상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0

* 중소기업의 경우 가산금액의 2배를 적용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문의처
기성실적, 시공실적
  • Tel 회원지원팀 이지훈 차장(02-3406-1057)
인력고용가산제, 수주실적
  • Tel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02-3406-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