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진출절차

해외건설실적확인

기성실적 통보 개요

관계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신고기한

  • 1월 15일 ~ 2월 15일 (법정기한 준수필)

과태료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법정기한 이내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통보를 한 공사 중에 당해 연도에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접속후 대상공사 확인가능

  • 메인메뉴 기성실적 통보/증명서발급 ⇒ 기성실적 통보(우측하단 실적신고등록 메뉴 확인)

신고방법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필요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필요 (스캔후 Up-Load)

    *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

신고통화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신고

* 원화 환산시 전년도 하나은행(전 외환은행) 최종고시 환률 적용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

확인규정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호)

확인대상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

증명서발급기한

연초 3월 31일

* 증명서 발급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허위 신고시 제재

  • 기 발급된 실적의 취소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통보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증빙서류 위·변조, 국가 행정업무 방해 등 신고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실적증명서 발급제한

  •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 수정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실적확인 구비서류

실적확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확인내용
기본서류 신고서 및 법정서식 ※ 기본정보 입력후 출력가능
실적발급시
필수서류
-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
(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
- 기성청구 및 확인·지급 내역
*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 (CPA 확인 필수)
-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내역
(수령인/송금인/금액/일자 필수)
기타
보완서류
- 현지지사, 법인, Project Office 등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
- 아국인력 파견 관련 서류
- 계약서류(상세 시방서 포함)
- 해외투자 승인서
- 현지 면허 등록서류
- 시공도면, 물량표, 사양서, 사진 등
- 현지 세금납부 내역
- 사업인허가 내역
- 현장 인허가 내역
-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
※ 「국토부 고시 제2015-18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기성실적, 시공실적
  • Tel 회원지원팀 이지훈 차장(02-3406-1057)
인력고용가산제, 수주실적
  • Tel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02-3406-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