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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신고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련한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신고자격 : 해외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예)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등

  • 제출서류
    • 해외건설업 신고서

      * 국,영문 혼용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 대표자, 소재지에 대하여 영문명 필수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 등록면허세 납세 영수증 사본1부 (여러 개 업종을 신고하는 경우, 각 업종마다 납부)

      * 납부처: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명: 해외건설업 - 허가기관: 해외건설협회

  • 접수처 :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처리 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 불이행시 :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자,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자는 관련법규(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사유 발생일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제출서류 :
    • 해외건설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단, 변경사항 적용된 서류)

  • 접수처 :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처리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해외건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 신고사항 : 해외건설업 확인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신고기한 : 사유발생시
  •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
  • 접수처 :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확인증재발급 출력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처리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 Tel 김은숙 주임(02-34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