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진출절차

현지법인설립신고

현지법인신고의 법적근거 및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지법인 설립신고 법적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 제10조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 제13조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신고절차 및 업무흐름도

  •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 방법
  • 제출서류 :
    •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 (e정보시스템에서 신고서 자동 인쇄)
    • 직접투자신고서
    • 현지사업자등록증
    • 현지투자허가서
    • 기타 증빙서류 (현지건설업면허, 납입자본금송금증명, 정관 등)
  • DB구축 및 자료활용

    해외건설업신고대장에 등재, 현지법인 설립현황 인터넷 제공

  • 현지법인 영업종료 보고

    해외건설협회로 영업종료 사유 및 종료일자를 명시한 문서송부

  • 미신고시 법적 처분 안내

    과태료 100만원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1/2범위에서 가중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 Tel 김성진 부장(02-3406-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