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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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입찰서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 해외공사 입찰 및 시공시 품질보증관련 질문입니다.
1. 입찰시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서가 요구되는지요. 요구되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요.
2. 인증서가 요구되지 않으면 품질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면 되는지요.
3. 품질보증계획서와 인증서가 동시에 필요한건지요.
해외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외공사의 입찰 절차는 대부분 PQ(Pre-Qualification)심사를 거쳐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고 Negotiation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품질인증이나 보증시스템이 없는 시공업체에게 당해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PQ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품질인증서나 보증시스템을 검토하여 PQ를 통과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주게 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건설업 면허 발급 및 입찰허용금액 등급설정시 ISO 9000/14000 등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발주처에 따라서는 입찰서 부속서류로 해당 증명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갖추도록 품질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보증체계가 갖추어진 채 품질계획서와 같이 진행이 되는지 감독관이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해외공사 입찰과 관련된 품질인증서 및 보증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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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지사 설립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질문: 토목설계회사의 해외지사설립에 관한 절차 및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발주 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하여 국내 기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경우 CABLE이라는 것을 받아야 취업비자가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CABLE을 받기위해서는 당사의 해외지사를 설립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인니 당국의 제재를 받지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업체의 건설업 활동은 크게 현지법인 설립과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형태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로 명칭이 주재원 사무소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사 사무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추진시 현지업체와 Joint Operation 요구)
한편,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 외국업체는 공사수행시 우선 노동인력계획을 작성, 발주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별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 비자를 취득(비자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케이블을 통한 상용 비즈니스 비자(상담, 미팅, 투자를 위한 예비 조사활동, 박람회,세미나 참석 등 목적의 임시 체재에만 해당, 60일 체류, 연장가능)는 인니 이민국이 발행한 비자 승인서(케이블)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에 소재한 회사가 작성한 출장증명서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체재 형태의 기술지원인 경우 상용 비즈니스 비자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로 임시노동 허가가 필요하며 만약 이 임시 노동허가 없이 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발견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업체가 인니에서 공사(용역 포함)를 수행하려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진출, 상용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정식 (임시)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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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에 해당하는 해외제도는 무엇입니까?...
질문: 우리나라의 감리나 책임감리제도에 대응하는 제도가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네요. 감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사이트를 알고계시면 소개 부탁 합니다. 답변: 통상 `감리`는 영어로 `Superv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책임감리제도`와 유사한 선진국의 발전된 감리형태는 대개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의 발주자가 CM회사(CM Agency)로 하여금 기획부터 입찰업무대행, 설계감리, 시공감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Consulting Service를 받을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의 건설관리는 각 기관별 또는 단체별로 자신의 입지나 상황, 이익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ttp://www.aia.org)에서 정리되는 건설관리는 발주자의 조언자로서 건축가 업무의 특화 형식으로서 건설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건설협회(AGC)의 경우는 기존에 시공자와 건설관리자(CMr)를 분리한데에 반해 시공사도 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건설관리협회(CMAA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경우 위 두 가지 형태와 더불어 전문적인 건설관리 업체의 참여까지도 가능한 계약조건 및 표준업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홈페이지 검색요) 2) 영국 영국은 공공공사의 계획, 시공자의 선정, 계약관리,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Property Service Agency;PSA)이 있었으나, 1990년 이 기관의 모든 서비스의 기능이 민간업체들에게 이양되어 민영화되므로써, 정부기관에는 소수의 기술직들만이 남아있고, 이들은 발주기관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발주형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 등 각각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한 회사가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을 일괄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PSA가 민영화되어 공공공사를 민간업체가 총괄하게 된 후로 제3의 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별도의 조직형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자의 계약방법에 의할 경우 건설관리 전문회사들이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품질관리, 원가관리, 하도급자들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에 적정 기술수준을 갖춘 관리자, 기술직, 감독 등을 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제네콘(General Contractor)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한 모든 것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네콘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련된 업무로 발주자와 각 주체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구요, 따라서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성화된 건설관리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네콘이 건설생산을 주도하며, 하청업체(Sub Contractor)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건설관리제도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업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 건설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건설관리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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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 : 저희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공사 제의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기 단종업체가 국내 종합 건설사를 배제하고 중국의 종합건설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시공을 하려면 현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건협 국별환경-중국편-건설업면허 부분에 상술) 만약 귀사가 중국측 발주공사의 도급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내 절차 (해외건설업 신고 등 해촉법 참고)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내에서는 물론 중국법의 규제를 받으며 보통 중국측은 합자합작법인 혹은 독자법인 설립을통해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법인 설립후 시공참여는 법인설립이 쉽지 않고 영업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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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해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절차?
주무부서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Tel:02-2110-6291)
현행 해외건설업면허는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 신고는 당협회가 아닌 건설교통부(과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서류로서는,
"해외건설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국내건설관련면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후 내부결재 과정을 득한후 일종의 면허증격인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신고절차는 종료됩니다, 추후에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재지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를 건교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건설업의 종류는, 종합,일반(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전문,전기,정보통신,환경오염방지시설,건설ENG,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으로 분류됩니다.
2)해외건설진출방법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와, 국내건설업체 및 외국건설업체와 공동 혹은 하청사로 진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최초진출일 경우 단독 공사수주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대형사의 하청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도 국문으로 작성되고 선급금보증서도 국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하청사의 입장에서는 계약관계가 원청사인 국내대형건설업체(해외발주처상대)까지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각종 발주처관계 및 Contracting Officer, 계약관리(Coordination), 하청사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현지 인/허가 업무등은 원청사인 국내대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전에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해외건설업체가 한국업체인지, 아니면 외국업체인지 모르겠군요.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후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수행한 공사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상 해외건설공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보증서,자재반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업무시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촉진법과 함께 해외공사와 관련된 "외환거래법"."대외무역법"등의 유관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의무신고사항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존에 해외건설업신고(과거,면허제/등록제)를 하지 않거나, 해외건설촉진법상의 각종 신고절차를 미이행한후, 국내공사참여시 실적을 인정받고자 당협회에 실적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정부기관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의 경우 당협회가 발행한 각종 실적증명서 요구),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조:당협회 홈페이지 "민원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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