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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 해외건설업자 모집 공고(7.11일 신청양식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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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이지훈 (☏ 02-3406-1083) | ![]() |
2018/0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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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 및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ㅇ 동반진출 실적,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수주의 질 향상
ㅇ 우수 건설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
3. 지원사항
ㅇ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자’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금융·인력 등을 유효기간인 3년 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
가. 시장개척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수주교섭, 타당성조사 지원 등), 투자개발형 F/S, 무상 ODA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부여
나. 우수 해외건설업체의 프로젝트는 수주지원단 파견 시 우선 포함, 시장개척지원공동협력사업*에 업체 의사 적극 반영
* 발주처 초청 단기연수사업, 발주처 인사 석사학위 과정, GICC, 해외 로드쇼 등
다. 수출금융이 우대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동반진출 우수기업 선정* 시 반영
* 수출입은행에서 선정하는 동반진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수출금융 우대
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성평가의 수수료 일부 지원
마.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우선지원, 업체당 상한 인원 확대(20인→25인) 지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바. 정부 훈·포장*시 우수 해외건설업체 소속 근무 기간 등은 우대반영
*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훈·포장 50점(정부포상 15, 장관표창 35) 격년으로 수여 중
4.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 : 2018. 7. 10(화)
ㅇ 서류접수 : 2018. 7. 10(화) 09:00 ~ 7. 24(화) 18:00
가. 제출서류
-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icak.or.kr, 시사채널→공지사항) 참조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중견기업만 해당) 1부
- 신청기업의 재무제표(‘17년말 기준) 사본 각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나.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02-3406-1083)
* 주소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서소문동, 부영빌딩 13층)
* E-mail : smcbc@icak.or.kr
다. 신청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업체평가 및 선정 : 18년 8월중 발표 예정
* 해외건설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5.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 지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별도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 2018.7.11(수), 12:00 기준으로 시공상황보고 관련 수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Application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양식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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