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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업성평가
진출지원 보증/사업성평가 공동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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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제도
- 금융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리스크를 분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해외건설협회 및 5개 금융기관 등, ‘15.7월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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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 부분공동보증 : 협약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동일한 비율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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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1개 사업(Bid, AP, P bond 등 일체 합산)에 대한 보증 한도는 총 50억원 이내(단,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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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절차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백인혁 부장 (Tel. 02-3406-1106, Fax. 02-3406-1199)
정창구 센터장 (Tel. 02-340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