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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접수처: 해외건설협회)를 필해야 하며
동법 제13조(해외공사상황통보)에 따라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통보, 계약체결결과통보, 시공상황통보,
공사내용변경통보, 준공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건설업신고와 해외공사상황통보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0.12.20부터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